ABOUT ME

-

Today
-
Yesterday
-
Total
-
  • 조정대상지역 / 투기과열지구 / 투기지역 정리
    강의, 블로그 되새김질 2022. 10. 5. 18:31

    https://youtu.be/C1Pl2-YpXRE

    정부가 계속 규제를 추가하다가 이제 방향을 바꿨다?!
    정책은 시대를 반영하기 때문에 공부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

    • 투기과열지구, 투기지역: 차이가 거의 없다.
    • 투기지역으로 갈수록 뉘앙스가 강해짐
    • 요건: 중요하지는 않음. 첫 번째 항목은 필수, 두 번째 항목은 옵션
    • 내용: 외우려 들면 헷갈린다. 맥을 이해하면 된다.
     
    조정대상지역
    투기과열지구
    투기지역
    관장 기관
    국토교통부
    기획재정부

    ·         부동산 규제의 핵심 2개 축: '대출' '세금'

    ·         핵심적 내용이라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한다.

    ·         <조정 지역>

    o    ★종부세: 비규제지역이라도 3채 이상 있으면 중과 대상이 됨. 규제지역만 중과라고 착각 많이함. 조정지역이면 2개부터 중과됨. 알아두라고 하심.

    o    1주택자 비과세: 취득 시점에서 규제 지역 여부로 결정됨. 향후 비규제로 풀려도 비과세 안됨. 반드시 알아두라고 하심

    o    일시적 1가구 2주택: 조정지역은 2년 내에 팔아야 비과세 받을 수 있음. 비조정은 3.

    o    청약일자 분리: 당해지역(해당지역)/기타지역.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권 주는 것. 조정지역부터 이 내용이 생김

     

    ·         <투기과열지구>

    o    조정지역이 워낙 규제가 촘촘해서 달라지는게 거의 없다.

    o    대출 규제가 더 강해짐. LTV 50에서 40%. 9억 초과분도 30에서 20%.

    o    투기과열지구이나 조정대상지역은 지정되지 않는 곳이 있음. 예전의 수성구.

    o    예전에는 조정지역은 세금, 투기과열지구는 대출 규제를 한다는 인식이 있었는데, 이제는 투기과열지구면 조정지역이라고 생각해도 된다. 세제 규재가 다 들어있다.

    o    정비사업 규제가 좀 더 강함. 조정지역과의 차이. 재건축은 조합설립 이후에는 지위 양도 안됨,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다음에는 지위 양도 안됨. 거래는 되는데 조합원 지위는 못받는다. 그래서 분양 못받는다. 모르고 투자했다가 사고나는 경우 많다.

     

    ·         <투기지역>

    o    투기과열지구와 사실상 크게 차이가 없다.

     

    ·         한 번에 모든 지역을 규제로 묶지 않는다. 핀셋 규제 형태로 점점 강화.

    ·         핫한 지역부터 규제 지역 지정됨. 뒤에 지정된 지역은 입지가 떨어진다. 먼저 지정된 지역을 상급지로 보면 된다.

     

    댓글

Designed by Tistory.